경북도와 대구시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천992명을 도·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먼저 경북도의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천240명 중 개인 864명, 법인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이다.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대구시는 총 752명으로 개인은 644명이 145억 원(79.2%)을, 법인은 108개 업체에서 38억 원(2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현황으로는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ㆍ건축업 172명(22.9%), 제조업 171명 (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2억 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이 11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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