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공소시효 만료 범죄 건수가 총 1518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는 2011년 224건, 2012년 182건, 2013년 151건, 2014년 121건, 2015년 38건 등 5년 간 총 716건이었다. 또한 경북지역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2012년과 2012년 각각 217건, 2013년 182건, 2014년 143건, 2015년 43건 등 총 802건으로 나타났다. 사기횡령 사건의 경우 경북이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5대 범죄인 폭력 28건, 절도 14건, 살인·강도가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올해(1∼8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대구 20건, 경북 23건이었다.소병훈 의원은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난 2만여 범죄자가 합법적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년(20011∼2015)동안 전국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총 2만45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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