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는 17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됨에 따라 19일 본회의 통과 후 10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김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현행 조례상으로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구금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는 이를 제한하도록 해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 무죄확정 판결 시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의회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시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 했으며, 또한 시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 외부강의 시 사례금(강사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밖에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항추진본부 신설로 ‘공항추진본부’를 소관할 시의회 상임위원회 지정을 위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김재관 운영위원장은 “이번 시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시의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