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외이사인 교수에게 이사회 참여시 지급하는 수당은 제재 대상인가?A.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는 급여외 금품등이 교수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수수한 것이라면, 1회 100만원(연 300백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참석한 댓가로서 그 금액이 업계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과하지 않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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