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F학점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무더기 윤리특위 제소만 남아 국민의 눈총이 따갑다.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은 16일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김진태 의원 등 벌써 4명이다. 한선교 의원은 2건으로 제소돼 건수로는 총 5건이다. 정 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새누리당으로부터 제소돼 헌정사 최초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장이 됐다. 야당에서도 해임건의안 사태 때 국회 경호관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제소했다.박지원 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은 서로 맞제소했다.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야 3당으로부터 제소당했고, 김 의원도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을 제소했다.한선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했다가 한 번 더 제소됐다.제소 사건을 넘겨받은 윤리특위로서는 고민이 깊다. 여야가 합의 하에 제소한 건을 모두 취하하지 않는 이상 다음 달에는 어떤 식으로든 동료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윤리특위로서는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막말’을 주고받다 쌍방 제소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호 합의로 취하한 것처럼 나머지 사례도 자율적으로 풀리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남은 다섯 건은 대부분 당 차원에서 제소가 이뤄진 것이어서 취하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윤리특위는 일단 제소가 접수되면 14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민간심사자문위가 30일 내 징계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징계안이 나오면 윤리특위 징계소위가 검토한 후 전체회의로 넘기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다만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19대 국회 때 윤리특위에 회부된 39건 징계안 중 처리된 건은 성폭행 혐의를 받은 무소속 심학봉 전 의원 단 1건뿐이었다. 이마저도 심 전 의원이 사직하면서 본회의 의결은 생략됐다.18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54건이 접수돼 16건은 철회됐고 나머지는 자동 폐기됐다. 원안 가결된 건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으로 제소된 무소속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 1건이었다.그러나 최근 의원의 도덕성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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