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창수인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수백톤의 건설 페기물이 청정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공사 현장은 수년간  발생된 폐콘크리트, 아스콘 등을 하천바닥에 무단 방치하고 도 감독기관의 어떠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군 관계자는 “폐기물은 3개월 이내에 치우면 된다”며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임시적치(야적)장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또한,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은 곳에 한해 임시야적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반입(반출)날짜, 중량 등을 명시한 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돼있다.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공사측은 불법이 당연하다는 듯 폐아스콘, 슬래그, 사토 등을 아무렇게나 하천 바닥에 보관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하천법 시행령 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에 의하면 하천주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 야적물 등을 쌓아둬 적발됐을 시 하천법 9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지역주민 최 모(45) 씨는 "군이 발주한 공사 현장 조차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담당공무원은 먼산 불구경 하듯 손을 놓고있는 것은 특혜 의혹으로 볼 수 있다"며 행정과 업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군 내 관급공사 현장곳곳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협 하고 생태 환경 파괴, 관련법규 위반 등 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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