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확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이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바꿔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비(非)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신문과 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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