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 태풍, 적조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꼭’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품목이 보험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됐다.결과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 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의 재난으로 인한 어업피해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의미다.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52~9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량에 따라 수산종자대금으로 최고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로는 주계약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이며, 특약으로 수산질병, 전기적 장치위험, 이상조류, 양식시설물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금은 어가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금 50% 중 해당 지자체에서 30~80%를 지원 한다.도는 지난 7년 동안 총 166어가에서 자부담 5억 2천만 원(총 21억 2천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29어가에서 자부담금의 3.8배인 19억5,100만원 보험료를 수령한 바 있다.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나 가까운 지역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이석희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태풍, 적조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대비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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