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 가구를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219만5천717원)가구로, 당초 소득하한액 기준이 있어 근로소득액이 낮은 경우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동차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장가입자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매월 10만 원 지원하게 되며,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해야만 만기시 약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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