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농경지, 주거 밀집지역 및 수려한 경관지역 등에 추진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 기준인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 등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고 발전사업의 허가권은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3천kW 초과는 산업자원부, 3천kW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천500kw이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런데 전기사업 허가 후 토지 개발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에 따라 관련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발전사업자들은 계획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등이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사업허가 신청시 개발 사업을 위한 모든 인·허가를 복합적으로 심의·검토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울진군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명분하에 에너지 밀도가 낮고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해 우수한 산림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사업목적이 타당성하지 않음으로 상대적 보존가치가 낮은 휴경지, 나대지, 산불피해지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전국 전기생산량의 10%, 원자력 전기생산량의 27%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신한울1·2·3·4호기 건설이 완공되면 국가의 전력생산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래서 울진군은 전국 최고의 임목축적 216.34㎡/ha(전국 1위), 국토대비 산림률 85.27%(전국 6위), 세계적인 울진금강송의 생육지로서 대한민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허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국토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으로 전기사업허가(태양광)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전국의 모든 우수한 산림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울진군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수한 산림을 보전하여 소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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