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7일부터 2개월간 2016년 `제2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5억 9천100만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5억 4천만 원 이상을 정리하기로 하고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이번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세를 유도한 후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11월 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 고지서가 없을 시 의성군 재무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