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계된 사람과 삼겹살을 먹다가 추가 주문했는데, 1인당 3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함께 식사한 경우 3만원 이내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직자가 계산하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3만원을 초과해선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