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직원 등 30여명이 예천군의 한 군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불하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땅은 1년 6개월 사이 4~7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경북도당은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공매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예천군의회도 반대하다 뒤늦게 수의계약을 승인해준 것은 위법한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조합 구성 단계부터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경북도와 예천군 등에 따르면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임야 3만7488㎡를 예천군이 지난해 3월 도청 공무원과 경찰 간부 등이 회원으로 가입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12억9천800만원에 매각했다.경북도청 신도시와 직선거리로 2㎞ 가량 떨어진 이곳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마을로 조성된다. 땅을 매입한 공무원은 도청 공무원 29명, 경찰간부 1명, 예천군 공무원 1명이다.특히 이들 중 현직 부군수 2명을 포함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 신분이 아닌 조합원 3명도 도청 최고위직 공무원의 부인이나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논란이 일자 경북도는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감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