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10~12월 3개월간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3일 군에 따르면 김동룡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하고 전 세무공무원과 읍면 분담직원을 투입해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는 것.징수방법은 체납자들의 자동차번호판 압류 를 비롯한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이다.이를 위해 권역별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구성해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는물론, 경찰·유관기관과 협력해 세외수입 체납 번호판 영치도 실시한다.특히, 체납자는 보조사업, 지방세 30만 원 이상체납자의 관허사업등 각종 수혜사업 제한과 간접처분을 병행해 체납세 징수율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군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는 연말 추첨을 통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류우태 과장은 "성실납세는 군민의 의무고 지방세는 군의 살림을 살아가는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