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본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다.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는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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