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산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STS 강과, 튜브 등 14개 품목의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가를 결정했다.특히, 한국산 스테인리스(STS) 강관에 대해선 51.53%의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12일 코트라(KOTRA)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태국은 현지 기업 2곳의 제소로 지난해 9월 17일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등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4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판정을 내렸다.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 등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현지 판매가격과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9월 17일부터 5년간 4개국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에 반덤핑 관세를 최소 2.38%에서 최대 310.74% 부과할 방침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 보일러관 등 14개다.한국산의 경우 세아제강이 11.96%의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해당 품목 제조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51.53%로 결정됐다.이번 건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태국의 수입규제는 8건으로, 세이프가드가 3건, 반덤핑이 5건이다. 올해 들어 조사 중인 수입규제 건수는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2건 등 3건이며 모두 철강품목이다.코트라는 "최근 태국 정부가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라며 "앞으로 신규조사 건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는 적극적으로 태국 정부 측의 조사에 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