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공직자의 가족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배우자`만 포함된다. 정무위원회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재자매가 포함됐다.하지만, 여야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남겼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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