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지역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달음서비스를 지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2.5.14.)으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응급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 진료인력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이번에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로 한달음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야간에 늦게까지 1~2명이 근무하며 영업하는 편의점, 여약사 약국 등 범죄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달음서비스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추가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대구보훈병원 등 7개소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한달음시스템이란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 내에 설치된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7초 이상 놓아두면 대구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위급상황임이 알려져 인근 경찰지구대에서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이다.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한달음시스템이 병원 내 응급실 의료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야간에 늦게까지 운영되는 개인의원 등에도 확대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구지방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