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401건 중 2332건(97.1%)를 처리하여 이중 608건(26.1%), 943억원을 적발해 조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230건, 431억원이 환수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신고건수는 신고센터 출범 전 대비 전체 월평균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복지분야 부정신고는 출범 전 월평균 1.6건에서 출범 후 20.7건으로 13배 증가하였고 보조금 부정신고는 월평균 4건에서 10.7건으로 2.7배 증가했다.환수결정액은 연도별로 ▲’13년 15억2483만원(20건), ▲‘14년 303억6957만원(123건), ▲’15년 90억3048만원(80건), ▲’16년8월 21억5792만원(7건)이었다.환수 조치를 받은 사례로는 전자통신장비 업체 대표 A씨가 국책연구과제를 따내 2011년부터 4년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4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20억원을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되었거나, 축산업체 대표 B씨처럼 키우던 한우 13마리를 아들의 축사(畜舍)로 옮겨놓고 한우를 모두 팔아버린 것처럼 꾸민 후 폐업보조금을 신청해 1100만원을 챙긴 사례(2014년) 등이 있다.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벌이는 사업 중 직접 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규모가 매년 늘어나 올해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15.6%에 이르는 액수다. 지자체 집행보조금이 46조원, 민간에서 쓰는 돈이 14조3000억원이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시로 대두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올리고, 보상금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지난 4월부터는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5배에 이르는 액수를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박명재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1789개나 되다 보니 감시가 어렵고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잘 알기가 어렵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관리감독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고보조사업들의 보조금 정산내역 등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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