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10일 한마음회관에서 전직원 및 법 적용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해 열었다.  이번 특별교육은 앞선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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