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속도제한을 풀고 과속을 일삼은 대형차 수천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75일간 집중단속을 통해 전세버스 등 승합차량과 3.5톤 이상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해체차량 3천317대를 적발했다. 적발차량이 대전 1천대, 충북 652대, 경남 650대, 경북 600대, 전북 300대, 서울 115대 등에 달했다. 또 업자들은 7억4천300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차는 시속 100㎞, 대형화물차는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 해체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운전자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벌수준이 높지 않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를 적용해 차주들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통신수사 등에 나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으로 같은 기간 대비 대형차량 사고건수와 사망, 부상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