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관이 1시간20분 사내에서 강연했을 때 강연료는 얼마까지 지급 가능한가?A. 최대 75만원까지 지급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5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연 초과시간이 길지 않다면 강연료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