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우 위원(새누리당·김천·사진)은 1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 9.2 경주지진 발생 당시 30분이 지나서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등 `늑장대응`이 있었다고 밝혔다.공단의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르면 방폐장의 위기경보는 `관심경보`, `주의경보`, `경계경보`, `심각경보 ` 등으로 구분되며, 경주지진은 규모 5.0 이상으로 경계경보에 해당한다.이 경우 공단 재난안전실은 경계경보를 접수하고 재난안전실장은 부이사장과 이사장에게, 처분운영실장은 환경관리센터장에게 경계경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재난안전실은 환경관리센터 운영부서에 경보를 FAX와 공문 등으로 내부 전파해야 한다.‘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의 ‘지진상황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지진발생 5분 이내에 필요시 운영설비를 정지하고 10분 이내에 대내외 지진상황을 전파·보고하고 위기 경보수준을 결정해 위기경보를 발령도록 돼 있다.이 위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월12일 지진대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 재난안전실은 지진 발생 5분 후인 오후 7시 49분 31초에 국민안전처로부터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경보를 접수했다. 이후 재난안전실장은 7시 52분 부이사장에게, 7시 53분 이사장에게 각각 경계경보를 보고했다.그러나 전남 영광에 동반 출장 중이던 처분운영실장과 환경관리센터장에게는 이날 오후 8시 14분이 돼서야 경계경보가 보고됐고, 그때서야 공단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공단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지진 발생 후 30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재난안전실에서 현장 운영부서를 포함해 전 직원에게 경보를 전파한 것은 8시 28분으로, 방폐장 직원들은 지진 발생 44분이 지나서야 공단으로부터 지진 경계경보발령을 받았다.이에 대해 공단 측은 “당시 전화가 불통이어서 처분운영실장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통신 연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상체제 전환과 경계경보 전파가 늦어지는 것을 용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 의원은 “통신장애가 있으면 연결이 안 되는 간부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직원들에게 경계경보를 알렸어야 했다”며 “방폐장 안전을 위해 공단은 위기상황에서 늑장대응이 없도록 통신장애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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