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 개선보조제)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점검 내용은 지역 약국 및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무허가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판매여부와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흡연습관 개선보조제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써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군은 최근 이 같은 의약외품들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의 효과를 표방하는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조주현 보건소장은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업체가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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