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4일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여야 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신고증을 지참하고,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모범음식점 지정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바탕으로 군에서 최종 결정하며, 지정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위생과 전찬호 위생팀장은 “이번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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