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10일 국감에서 "국내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여의도 면적(290ha)의 19배에 달하는 5403ha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산지훼손 실태조사’는 현재 2016년 5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11개 시·도에서 조사가 완료돼 무허가 훼손의심지가 5403ha에 달하고 있으며, 이후 6곳의 시·도 조사가 완료되면 산지훼손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산림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산지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면적 7992ha 중 산지훼손에 무해한 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458ha로 5.7%에 불과하지만, 택지,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 산지훼손에 우려가 있는 비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7534ha로 9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전용 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2015년 기준으로 62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훼손된 산지를 대신해 다른 산지가 조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산지전용허가면적 중 농업용을 제외한 골프장, 스키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이 현재보다 제한되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자는 즉시 산지 전용 행위를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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