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7일 정례석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의 ‘청탁금지법, 청렴한국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직자를 위한 서약의 시간도 가졌다. 서약식은 1천600여 전 직원들을 대표해 간부공무원 2명이 서약서를 낭독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청탁금지법 대응전담팀(T/F팀)을 구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개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익기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극공연, 청탁금지법교육책자, 리플렛, 청탁금지법 Q&A사례집 제작·배부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직원들이 항상 접하는 새올 게시판에 ‘1일1학습 청탁금지법의 이해’로 하루에 한 가지 법 적용사례와 내용을 게재해 매일 직원들이 부담 없이 청탁금지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1천600여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완벽한 숙지와 이해를 통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청렴 1등급 구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