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2016년도 사업지구로 지정 승인된 춘양면 의양리 140-1번지 일원의 75필, 2만8천2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군은 의양1지구 지적재 측량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 및 디지털 지적 구축등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그동안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및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으로 토지경계가 달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돼 왔다.이에 따라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해결은 물론, 이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동국 과장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분쟁해결, 소유자재산권보호, 토지이용가치 상승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발생을 바로 잡기 위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