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그러나 포항과 경주지역 내 하천 둔치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차량은 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태풍 ‘차바’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산, 부산, 경남지역 등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의 경우, 6일 피해 상황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에서 각각 20대, 59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상 가능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침수 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등이다.다만 지자체에서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돼 사전에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또는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차주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태풍 북상 전날인 지난 4일 각각 남구 청림동 냉천교 밑 둔치, 중부동 서천 둔치의 침수를 예상하고 바리케이트 설치, 현수막 게첩 및 안내문 부착, 이동차량 방송,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차량을 이동하고,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들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입은 건 안타깝지만 주차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주차를 해놔서 피해를 입은 건 어쩔 도리가 없다”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