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이 이뤄진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8억 1천500만 원의 복구지원비가 중앙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도 예비비로 편성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도에서 당초 건의한 대로 모두 반영됐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1어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 받게 된다.도는 그동안 시·군 피해를 종합해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후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일 최종 확정했다.이번 피해는 포항 등 3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포항 구룡포를 중심으로 한 남구지역에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강도다리 71만 마리를 비롯해 넙치, 우럭 등 81만2천 마리가 폐사했다. 피해금액은 포항시가 28어가 6억 8천300만 원, 경주시 1어가 2천200만 원, 영덕군 4어가 1억 1천900만 원 등 총 33어가에 이른다. 앞서 도는 육상양식장의 고수온 피해 등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특약)’ 제도 개선을 건의 한 바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고수온․적조 등 양식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항구 대책으로 취수시설개선 등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별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석희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국비지원이 최종 결정됨으로써 道 예비비 편성 등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양식어류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전 등 어업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식어가에서는 사육시설기준 준수, 시설개선, 양식재해보험가입 등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화 도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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