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단체, 익명민원 등 제보사항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사는 생활인 관리 부실, 생활인 폭행, 금품 및 노동력 착취, 부식비 횡령 등 의혹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사망자 과다, 기도폐쇄 사망자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감사는 오는 11월 9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되며, 시감사관이 반장을 맡아 복지옴부즈만, 감사, 재무감사, 기술감사 등 4개 반 22명이 나선다. 시는 감사기간을 전·후해 ON(홈페이지)·OFF(복지옴부즈만실, 감사장)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시청 별관 1층 특별감사장 옆 복지옴부즈만실 내에 장애인 관련 제보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복지옴부즈만이 직접 제보내용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은 달성군 화원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0년 4월 대구시로부터 최초로 위탁받아 노숙인재활시설(희망원), 노숙인요양시설(라파엘의집), 정신요양시설(성요한의집), 지체장애인생활시설(글라라의집)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다.대구시립희망원은 그동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에서 지난 2월 16일 인권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8일부터 10일, 23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대구시가 9월 8일부터 30일까지 민간인권조사원을 활용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또 9월 27일 국정감사 시 대구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하고,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9월 28일 시설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망자 원인 분석 및 적정 처리 여부, 생활인의 적정 관리 여부, 인권실태, 식자재 검수 적정 여부 및 시설물 운영·관리의 적정 여부 등 시립희망원의 시설운영과 인권분야 실태 전반을 철저히 확인해 불법·비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분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엄정하게 가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동일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