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임경)은 지난 4일 직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준수와 실천을 위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 직원의 청탁금지법 준수와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시작으로 청탁방지담당관(행정지원과장)의 부정청탁금지법 해설 및 주요내용, 신고처리 과정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임경 교육장은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더욱 깨끗한 울진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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