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 산사태, 폭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기상기술로써 해법을 찾는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된다.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5일 기상, 지진, 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 왔다.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해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개칭해 기관의 핵심기능을 기상기술력 제고 및 기상산업 육성으로 집중하고, 기상청의 업무대행으로 수행하던 기상측기 검정·인증 업무를 기관의 고유기능으로 명시해 국가 기상관측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술적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분야의 효율적인 R&D지원체계가 마련 돼 기상연구·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가능해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기상예측 기술력 향상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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