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군 산하 전 직원 600명과 출연기관인 청도공영사업공사, 우리정신문화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은 올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돼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청탁금지법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를 위주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이 있었다.특히,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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