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전체 체납세의 40%에 해당하는 40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베네치아코리아(주)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1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베네치아코리아(주)가 2007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함에 따라 그동안 시는 체납세 징수반을 투입, 사무실을 수색해 현금을 압수하고 입장료를 강제징수 하는 한편, 예금 추심과 골프장 부지 내 미등기 토지를 찾아내 대위등기 후 선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베네치아골프장에 부과한 108억 원의 지방세 중 68억 원을 징수했으나 40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골프장의 소유권이 공매를 통해 2014년 5월 (주)다옴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신속한 체납세 정리를 위해 압류한 9필지의 토지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진행을 요청, 13억 원에 최종 낙찰돼 전체 체납액 중 32%의 체납세를 충당하게 됐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