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시멘트 공장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관리·복지와 환경 개선에 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추진된다.  국내 시멘트 주요 생산지인 강원권과 충청권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연간 10억 원의 자원시설세가 포항지역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3일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이철규(강원 동해·삼척)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공장에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멘트 공장에 부과된 자원시설세의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35%는 시·도에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t당 1,000원, 즉 40㎏시멘트 1포 생산할 때마다 40원씩 부과하도록 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도입될 경우 공장 지역에 교부되는 예산은 포항 10억 원을 포함해 국내 대표 시멘트 생산지인 단양 88억6000만원, 제천 21억 원, 동해 54억 원, 삼척 45억 원, 강릉 40억 원, 영월 33억 원 등 총 3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시멘트 공장은 화석 연료와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제품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영월, 제천·단양, 삼척, 강릉·동해, 장성 등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과 무관한 진폐증 환자가 27명 발생했고, 조사 대상의 18.4%는 폐·기관지장애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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