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죽도상점가진흥조합이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자가처리 해야 하는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비정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포항시가 사실상 묵인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시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도상점가진흥조합은 포항시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는 자가처리 폐기물량이 아닌 죽도시장 내 포항수협 위판장 발생 음식물쓰레기를(생선찌꺼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수협 위판장은 그동안 중매인과 상인들이 사용하다가 지난해 11월 주차빌딩과 함께 위판장이 준공되어 수협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죽도상점가진흥조합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처리해왔다는 이유로 자가처리 물량과 성격이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현재 6개월째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수협은 포항시에 배출자신고를 별도로 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하지만 조합 내 복잡한 사정과 외부의 여건 등으로 인해 정상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항수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위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새로운 처리업체를 결정키로 했지만 상점가진흥조합측의 강한 반발에 봉착하여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갖가지 억측만 난무하고 있다. 수협측은 포항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개경쟁을 거쳐 처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다. 포항죽도시장은 죽도번영회, 상점가 진흥조합, 어시장 상인회 등 3개 단체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는 그동안 죽도번영회는 자체처리하고 상점가진흥조합은 어시장상인회구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해왔다. 그러나 어시장상인회가 지난 8일 포항시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자체처리에 나서면서 현재는 각 상인단체별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수협 죽도위판장은 상인단체 구역이 어시장상인회구역에 속하는 바람에 그동안 상점가진흥조합이 폐기물처리를 어시장상인회와 함께 처리해왔었다. 따라서 포항수협위판장은 어시장상인회구역으로 분류됐지만 별도의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거치면 별로로 처리하게 된다. 이를 경우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상점가진흥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죽도위판장이 현대화로 재개장하면서 지난 1월 그동안 포항수협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수협중매인조합에 위탁해 오던 것을 관계법에 따라 자체 배출자신고에 의해 임의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여기다가 포항시의 모호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포항시는 상가조합 등에서 임의로 설정한 조합 간 권역과 약정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포항수협이 배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의 탈퇴승인을 득해야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등 상위법인 관계법을 무시하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고수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운 것이다. 관계법은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이 300kg이상이면 자체배출자 신고에 의해 그 사업장이 배출자가 돼 임의로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한 결과 포항수협이 독자적 배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탈퇴, 탈퇴승인 등의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밝히며, “조합 간 약정 등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 포항수협이 ‘자가위탁처리’를 통지해 온다면 자체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항수협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에 법해석을 요구했으나 조합약정, 권역변경 등에 묶여 아직도 위탁처리과정에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했다”며 “시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은 후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순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