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해 대수선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대수선해 내진성능을 갖추면 취득세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번 방침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취득세 감면확대 시행으로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진피해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