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상속세 문제로 찾아 왔다. 부친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자인 부친이 사망하였다. 총 매매대금은 5억원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원을 수수하였고 잔금은 3억원 남아있다. 이 경우 상속세법에서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 즉, 3억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산정한다. 한편 이러한 양도자산을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부친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아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들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속세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위 경우와는 정반대인 상황도 있다. 만약에 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매수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총 매수대금은 3억원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면 1억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산정한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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