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대상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며 10%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2470건이었으며, 징수대상금액은 총 778억9900만원에 달했다.이는 하루에 약 2건 꼴로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면서, 하루에 징수대상금액이 약 6100만원씩 발생한 셈이다.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는데, 2013년에는 징수대상금액 117억4400만원 중 환수액은 19억2900만원에 그쳐 환수율은 16.4%에 불과했고, 2014년에는 징수대상금액 301억4400만원 중 39억9800만원을 환수해 환수율이 13.3%로 떨어졌다.2015년에는 환수율이 전년대비 더 감소하여 11.1%에 불과했는데, 징수대상금액 216억2,300만원 중 단 24억8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올해 역시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난 6월까지의 징수대상금액 143억8,800만원 중 4억55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회수율이 3.2%로 저조했다.한편 산재급여 수급자와 산재급여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24만5399명에서 2014년 25만2106명, 2015년 26만9893명으로 증가하였고, 산재급여 지급액 역시 2013년 3조7954억3400만원에서 2014년 3조9265억5900만원, 2015년 4조791억8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올해는 6월까지 수급자는 20만6620명, 산재급여 지급액은 2조1308억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조원진 의원은 “산재급여 부정수급 징수대상액이 수백억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산재급여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되새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산재급여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