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계 가축예방접종’을 시행한다.예방접종 기간은 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5주간이며, 광견병 예방 접종기간의 경우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주간이다.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국가가축방역사업으로 소, 돼지, 개, 닭을 대상으로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등 총 16종에 대해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가축예방접종 시행방법은, 소는 공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하고, 돼지ㆍ닭의 경우는 공수의사가 사육농가에 약품을 배부하면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진행한다.또한, 개(광견병)는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170개소)에 개를 데리고 방문해야 하며, 5천200두에 한해 선착순으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무 등록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도 병행해 동물등록제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예방접종비는 소ㆍ돼지는 무료이며, 개(광견병)는 두당 3천원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은 “이번 가축예방접종을 통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막아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