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10월 한달 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승객 안전확보 및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단속은 ‘주요 위반행위’로 선정된 테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경미한 사항으로 단속된 경우 초범은 훈방조치, 재범이나 고질적인 위법사항은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은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운항 규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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