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당시 도시계획법)’개정으로 오는 2020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적 해제와 민간공원개발 추진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녹지·학교지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결정 효력 상실은 재산권 침해민원은 해소가 가능하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또 민간공원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고 잔여부지 30% 이하는 주거 및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40개소 대부분이 사유지로 계획시설인 공원,도로 등을 조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일몰제 대상 공원 40개소의 합리적 조성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2014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공원개발 12개소, 2.31k㎡를 추진중에 있으며, 일몰제 시행 전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사전에 적극 해제하겠다며 근린공원 부지 12개소, 1.47k㎡를 지난 9월 5일 폐지를 결정했다.또한 일몰제 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을 2016년 4월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다.경상남도 김해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맹지발생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우회도로 역할을 하는 부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도로.학교 부지 등 114개소 0.26k㎡를 지난 8월 29일 해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일몰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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