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과 의성경찰서(서장 박권욱)는 지난달 29일 의성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 의성읍 원당리 부지 1만3천223㎡(군유지)와 현)의성경찰서 부지 5천532㎡(국유지) 교환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의성군에서는 그동안 의성경찰서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과다지출과 만성적인 주차난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부지를 확보해 교환을 추진해 왔다.향후,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 내용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협력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주수 군수는“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의성경찰서 이전신축이 의성읍 중심지 개발은 물론 향후 도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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