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주차장 너비의 최고 기준은 26년 째 요지부동이다.이로 인해 주차와 승ㆍ하차 불편, 문콕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현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 면적의 최소 기준은 주차선까지 포함한 너비 2.3m다.
과거 2.5m였던 기준을 1990년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인 활용하기 위해 0.2m 축소한 뒤 20년 넘게 유지 중이다.포항지역 내 대부분의 주차장은 이 최소 너비를 토대로 설치돼 있으며, 특히 오래된 아파트, 건물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법이 개정됐던 1990년대 차량의 너비는 경차 1.4m, 중형차 1.7m, 대형차 1.8m 전후였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의 차량 너비가 10m 이상 늘어났으며, 대형차의 경우 너비가 2m에 육박할 정도다.
반면 주차장의 최소 너비엔 변화가 없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노후 건물의 주차장에 차를 댈 경우, 좁은 면적 때문에 공간이 있어도 쉽게 대지 못하고 맴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여기에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까지 하면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렵고,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7월 정부에서 일정 규모의 주차장에 너비 2.5m의 광폭 주차 면을 30% 이상 설치토록 했다”며 “다만 제한된 면적에 정해진 면수만큼 만들어야 하다 보니 너비를 늘리면 면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에 생긴 아파트, 건물 등은 주차장 너비를 좀 더 늘리는 등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주차, 승ㆍ하차 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