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릉경찰서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J(51)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18일 저녁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으며 상담중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혀 체포됐다.
피의자는 이날 낮에도 동네 주민을 폭행하는 등 4건의 여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