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은 9.12 지진피해 복구 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을 복구할 때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없어도 감면해준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피해주민이라면 별도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경주시민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신축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과 분할측량 시 혜택을 본다.그동안 국토부는 산불과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지난 3년 동안 감면해 준 수수료 총액은 787필지 1억3천여만 원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