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8일 오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관련 컨설팅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일자로 김천시 환경사업소가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 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 날 회의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각 실무자 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컨설팅 용역업체 연구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제도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실무자 간 자유 토론 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신장호 생활환경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우리시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업체로 선정된 만큼 각 실무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해당 업체에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부여하고 그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되 허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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