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30일 예정된 봉화송이축제 환영만찬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금지 법 시행으로 취소를 밝히자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군은 그동안 봉화송이축제 초청인의 환영만찬 음식은 자연산 송이, 능이, 한약우 등 농‧특산물을 재료로 이용, 향우회, 자매결연 단체 등에게 제공했다.이번 봉화 송이 축제 만찬 취소는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본격시행에 동참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동안 봉화송이 축제을 대비해 준비해온 지역의 송이 판매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하며 관련 법 시행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기에다 농축산물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포함돼 전격 시행되자 농민들의 실정을 무시한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또한, 축제 특수를 노린 식당가 등도 오는 3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봉화송이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질까 우려하며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및 제35회 청량문화제행사는 30일부터 4일간 차질없이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밝히며 관광객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한편, 관내는 협회가입 판매 업소와 일반 판매업소 등 40개소가 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봉화 송이 축제 행사에 대비해 수 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송이를 준비한 상태이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