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9일 군 로컬푸드매장 2층 회의실서 관내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공정을 집중 관리해 위해요소를 차단·관리하는 제도이다.이번 설명회는 위해예방관리계획 개요 및 표준 모델 작성 방법, 민간지원단 개별 상담 및 향후 업체(방문, 전화, 이메일) 상담 예약 등을 실시했다.설명회를 통한 성과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 계획 자율적용으로 위생수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된다.이동국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의 위해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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